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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역사프리즘/현대정치사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3] 누락된 3억원과 계속된 은폐

꼬꼬사 4-3 누락된 3억원과 은폐, 또 은폐



<출처:스브스>

 

은폐는 끝이 아니었다. 중앙행심위가 공개하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동국대는 약 3억원에 달하는 지출내역이 누락된 정보만을 필자에게 보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꼬꼬사 4-2>에서 언급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을 내린 사안은 단 한 가지. 바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지출내역 전부였다.

 

한의대 학생지원비는 없는 정보이며, 실험실습비 증빙서류는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은 전부 공개하라는 게 심판부의 결정이었다.

 

인용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20161011.

 

이로부터 한 달여 후인 2016118, 동국대는 공개결정통지서와 함께 2008-2016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우측 그림)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발송한다. 54매로 구성된 PDF파일에는 페이지마다 붉은 글씨로 배동일 본인 이외의 유출을 금함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공개정보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공공기관이 특정인 외 유출을 금한다는 글귀를 자료 한 가운데에 적어서 제공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PDF파일에는 한의대 실험실습비 중 약 3억여원(333,742,387), 443건에 달하는 내역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추후 밝혀졌다.


<1 2016.11월 동국대가 발송한 2008-2016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에서 누락된 실습비내역 집계>


누락여부를 분명히 확인한 시기는 20173월 경. 동국대로부터 온전한 자료 전부를 돌려받은 건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76월에서였다.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직원은 학부실험실습비만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1>에서처럼, 학부실험실습비 중에서도 내놓지 않은 자료가 있다(2014~2016)


동국대 한의과대학 일산캠퍼스 정직원 A 씨는 한의대 대학원은 서울캠퍼스 소속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필자와 함께 예산 서버를 열람하고 해당 일반대학원 계정내역이 집행된 캠퍼스가 경주임을 확인하자, A 씨는 모른다.” “나는 (문서)기안이나 자금출자 같은 건 안한다. 경주직원 C와 일산직원 B가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보공개담당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괄지원팀 한 관계자는 “(위 문건의) 기안자는 A. 이 사람이 제공한 것이라며, 누락분 작성자를 정직원 A 라고 언급한 바 있다.

 

A씨로부터 지목받은 하급자 B, C씨의 말은 또 다르다. 20173, 일산직원 B씨는 일부계정만으로 자료를 작성한 건 한의과대학 학사운영실장 씨의 지시때문이었다고 했다. 운영실장 씨는 A 의 상급자다. 경주직원 C 씨는 자신은 누락분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학장 E가 담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사운영실장 씨는 우리는 워드작업만 한다고 선을 긋는다. 201611월 통화에서 ㅊ 씨는 누락된 실습비 리스트 작성과 제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돈 쓰는 학과장이라는 것. 여기서 학과장은 당시 한의과대학 본과 학과장 교수다.


이무렵 동국대는 입법기관의 약학대학 실습비 자료제출요구에도 불응한 사실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필자에 대한 동국대의 부실처분이 행해진 때는 박근혜 탄핵정국이 한창이던 2016년 말경. 그보다 조금 앞선 2016년 가을, 국회 교육문화위원장 유성엽 의원은 국정감사자리에서 전국 약학대학의 실험실습비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이에 전국 35개 약학대학 중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단 2. ‘정유라의 이화여대와 동국대학교 뿐이었다국회의원 앞에서도 사립대학의 빗장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의혹의 첫 번째 ’,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실을 간략히 복기해보자(<4-2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 행정심판에서 동국대는 반복적으로’ ‘서면을 통해 있는 자료를 없다고 허위사실을 심판부에 전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근거로 학생지원비없는 정보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필자는 이를 보유하고 있다. 명백한 오판이었다. 심판의 구체적 근거를 중앙행심위에 요구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거부한다.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나 수사의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대학은 심판부가 전부 공개하라고 결정한 자료조차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가 필자에게 들통이 났다. 빠진 내역은 3억여원에 달했다.

 

본인의 요구는 침술기법이나 교육방법을 달라는 게 아니라 돈 쓴 내역이었다. 매년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고 있었다. 예산관련 서버가 구축돼 있어, 동국대는 쉽게 대상정보에 접근하고 빠르게 출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은 없는 자료라거나, 없는 척 자료를 감췄다.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쟁송와 같은 공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말이다.


관계자의 말은 엇갈렸고 해명은 모순됐다. 과거의 기망과 누락정황까지 더해보면,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가리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은폐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됐다. 그 중 첫째는 이었다. 필자의 청구대상이 돈 쓴 내역이었으니, ‘과 관련해 가려야할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겠냐는 점이 첫 번째였다.


법원확정판결도 무용지물’ 


사실 자금 관련 의혹은 비교적 빨리 규명될 수 있었다.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되니까. 없는 자료라던 학생지원비와, 3억 여 원의 실험실습비 누락분의 지출사유문건-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면, 의혹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여지가 있었다.

 

필자가 한의대 실습비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앞서 소개한 행정심판에서(중앙행심위 2016-13417), 행심위는 ‘<한의대 학생지원비>는 없다’,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은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는데, <한의대 실습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필자가 불복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바로 <한의대 실습비 증빙서류>.

 

1년여의 다툼 끝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566)201711,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관련업체 입금은행 계좌번호만 빼고 다 공개하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압도적으로 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동국대는 소송과정에서 공개할 양이 너무 많다”,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의 기망과 행심위 오판, 3억원의 누락분 관련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언급됐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대학은 항소하지 않았다. 1달 뒤인 201712, 판결은 확정됐다. 동국대는 관련업체의 입금은행 계좌만을 제외한, 한의대 실험실습비 관련 모든 증빙서류를 공개해야했다. 적어도 법률상으로는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확정된 주문을 거역할 수 있는 인격체는 없으니까.

 

그런데 20181월 동국대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서를 내놓는다. 판결 후 공개한 파일에는 관련업체의 상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는 물론,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하물며 업체의 엠블럼이나 마크, 동국대의 주소와 연락처, 등록번호 등도 상당수 가려져 있었다


-2014<한의학과> 생화학교실 실습 소모품 구매(실험실습비 계정) 증빙서류 중 일부-


삭제된 정보수를 헤아려보기로 했다. 만일 문서에 상호’,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동국대 주소’ ‘담당자명이 지워졌으면 도합 5개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산출했다. 그랬더니 특정년도(2014) 분 중 위법하게 삭제된 정보의 수는 무려 3,423.

 

받은 문서가 총 9개년도(2008~2016)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 만 건의 정보가 위법하게 삭제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삭제는 수정테이프로 수작업 한 것으로 보였다. 지우지 않아도 됐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우지 말고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다.

 

돈의 실제 이동모습을 입증하는 증빙은 드물었다. 2014년도 자료 중 현금이나 자금의 실질이동을 입증하는 법적증빙자료’, 예컨대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통장사본 등을 온전히 갖춘 내역은 120여개 실습비 리스트 가운데 10여개 안팎에 불과했다.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정도만 첨부된 게 대다수였다. 구매신청서만 있고, 증빙서류(견적서, 카드전표 등)가 통째로 빠진 내역도 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립대학에서 회계 시 갖춰야 할 증빙의 한계를 묻는 필자의 질의에 대해 학교 회계장부에는 계좌이체 등 돈이 직접 건너 간 법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용도불명이라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돈이 갔다고 누가 볼 수 있느냐고 답했다.

 

사학재단 통계자료에 공개된 2015년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자금지출총액은 약 11백억원(110,531,358,000). 반면 동국대가 공개한 동년도 한의대 실험실습비 지출총액은 14백여 만원으로, 전체 중 0.1%에 불과한 회계자료였음에도, 유명 종립대학이 법원의 주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점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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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일 forever28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