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2] 행심위의 오판…정부는 속았을까, 속아줬을까 꼬꼬사 4-2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의혹의 시작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필자가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다. 즉 동국대는 필자에게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필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크게 두 부분. 하나는 한의과대학의 와 등의 “지출내역”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증빙서류”였다. 그런데 행심위는 “지출내역” 부분 중 한의과대학의 내역은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지출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각하 판단을 내린다. 행심위가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결문(판결)에 기재한 근거는 두 가지. 하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