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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3] 누락된 3억원과 계속된 은폐 꼬꼬사 4-3 누락된 3억원과 은폐, 또 은폐… 은폐는 끝이 아니었다. 중앙행심위가 공개하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동국대는 약 3억원에 달하는 지출내역이 누락된 정보만을 필자에게 보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에서 언급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을 내린 사안은 단 한 가지. 바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 전부였다. 한의대 학생지원비는 없는 정보이며, 실험실습비 증빙서류는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은 전부 공개하라는 게 심판부의 결정이었다. 인용결정이 내려진 날짜는 2016년 10월 11일. 이로부터 한 달여 후인 2016년 11월 8일, 동국대는 ‘공개’결정통지서와 함께 『2008-2016년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더보기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 4-2] 행심위의 오판…정부는 속았을까, 속아줬을까 꼬꼬사 4-2 [의료인 국가시험 잔혹사]의혹의 시작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필자가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중앙행심위 2016-13417)에서, “한의과대학의 실험실습비 지출내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다. 즉 동국대는 필자에게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필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크게 두 부분. 하나는 한의과대학의 와 등의 “지출내역”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증빙서류”였다. 그런데 행심위는 “지출내역” 부분 중 한의과대학의 내역은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지출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각하 판단을 내린다. 행심위가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결문(판결)에 기재한 근거는 두 가지. 하나는 .. 더보기